"대기업, 4년간 할당관세로 3.3조 세금혜택"

"대기업, 4년간 할당관세로 3.3조 세금혜택"

양영권 기자
2012.10.08 10:20

[기획재정부 국감]"가격안정네는 효과 없고, 대기업에게만 이득"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누린 혜택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총 5조4400억원으로,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게 돌아간 혜택은 60.66%인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국내 물가와 수급 안정을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한 세율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2008년 53%에서 올해 67%로, 수입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4%에서 71%로 늘었다.

홍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가격안정 효과가 없고, 이득은 그대로 수출입업자에게 돌아간다"며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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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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