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개편으로 국민연금 年 476억원 덜받아"

"소비자물가 개편으로 국민연금 年 476억원 덜받아"

양영권 기자
2012.10.12 10:31

[통계청 국감]

정부가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간 476억원가량의 연금을 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2011년 10월 당시 물가상승률이 개편전 기준 4.4% 보다 0.4%포인트 낮아진 4%로 나타났다"며 "0.4%포인트의 물가 인하효과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2011년도 물가상승률이 4%가 아니라 4.4%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연간 4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지수 개편 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대표 품목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전담하는 통계청 공무원들도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규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종 품목 선정에서는 제외됐는데,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위해 생명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학교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통계청은 품목 제외는 하지 않고 가중치만 낮게 조정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가계가 지출하지도 않은 학교급식비가 물가지수에 일부 반영돼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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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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