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비용도 공유해야죠"

이종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비용도 공유해야죠"

이미호 기자
2013.03.19 17:49

[인터뷰]백화점·대형마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익도 셰어(공유)하니까 비용도 셰어하자는 거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대형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사업주 요구로)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하다보면 남는게 없다"며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대형유통업체가 인테리어 비용과 물류비 등 각종 제반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용의 50%를 분담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비용 전가를 금지하되, 만약 (인테리어 등) 추가 부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용의 50%는 사업주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독과점 사업자를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규모유통업법과 차별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 및 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등 추가부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업체에) 강요를 못하게 되고 사유가 있더라도 반반씩 내게 된다"면서 "인테리어가 잘 되서 매출액에 기여를 하면 수익은 양쪽에서 보는데 왜 부담은 한 쪽만 하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와 납품업체간 계약시, 계약서(서면)에 계약내용을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계약'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와 공정위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품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은 기존 '판매 수수료'에 포함시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와 직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더 많이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급했던 일종의 인센티브다. 하지만 현재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또 다른 수수료'로 변질됐다.

이 의원은 "판매 장려금은 대형마트와 해당 납품업체가 직접 주고 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없애고 '판매수수료' 하나로 통일을 하면 수수료가 과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업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자가 매장 확대 및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의 40%를 공동 분담하도록 했다. 또 광고 및 판촉의 경우는 50%를 나눠 내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판매 지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대형유통업자가 또 다른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과징금 및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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