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특허 거래 세제혜택, 관할집중제도 등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시장을 만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장을 통해 가격이 매겨져야 부당한 특허 양수도 또는 특허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개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를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 경찰청 등이 함께 온·오프상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특허소송 관할집중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허소송 관할집중제란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소송)의 1심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무효소송)만 관할할 뿐 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2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에만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 값을 주지 않고 빼앗으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건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회사들중 22%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80%가 실제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허소송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양쪽에서 변리사를 고용해 특허 가치를 산정하는데, 이 가치를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에서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헐값 인수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특허소송도 빨리 끝날 수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특허 등 산업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했다.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6년 기술거래실을 폐지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은 바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이 형성되려면 무엇보다 돈을 들여 사들인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남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소송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특허 거래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