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미호 기자
2013.04.23 15:10
글자크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