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표발의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포탈자에 가중처벌 추진"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의 출자 지분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회피처 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역 및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회피처 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인·허가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순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토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조세회피처로의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이 증가하고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처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