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군사판매방식, 한국에 불리"

"美 대외군사판매방식, 한국에 불리"

서동욱 기자
2013.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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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주당 김진표 의원 "납품 지연되도 지체상금 부과 못해"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돼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일 "FMS에서 미국 측 귀책사유로 무기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F-15K 2차사업 과정에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구매 건의 경우, 미국과의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부품 하자로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하화된 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하시설파괴폭탄사업에서는 당초 2009년말까지 무기를 도입 예정이었지만 3년이 넘은 올해 5월에야 1차분이 들어왔음에도 무기대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700여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만 FMS는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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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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