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거래소 이사의 업무를 외부인사가 할 수 있게 돼"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 이사회 내 소위원회이던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바꾼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간사는 16일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거래소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일 거래소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화하고 그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맡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라며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면 되는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관개정 배경에 낙하산 인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4시에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