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공약과 다른 '기초연금법안' 철회 촉구

송호창, 공약과 다른 '기초연금법안' 철회 촉구

남지현 인턴기자
2014.02.18 14:08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 사진=뉴스1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 사진=뉴스1

송호창 새정치연합 소통위원장이 18일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기초연금법안'(정부 발의)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 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작년 11월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대선공약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바뀌었으며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전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여야정은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한 국회 논의에 나섰지만, 현재 지급 금액,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의 초심으로 돌아가 원래의 공약대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대한은퇴자협회’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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