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짜리 두부? 정치권도 "황당무계 판결"

일당 5억짜리 두부? 정치권도 "황당무계 판결"

김성휘 기자
2014.03.25 15:16

"국민과 동떨어진 노역판결…향판제도 개선을" 여야 질타

여야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이 내려진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모 회장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250억원 벌금을 선고했으나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공정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결국 특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 향판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는데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도소를 '신(神)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일부 법관이 특정권역 내에서 평생 근무할 있게 하는 향판제도(지역법관제도)의 보완을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재벌 총수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고, 힘없는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감정에 맞는 일인가"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송파 세모녀, 85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당 5억짜리 회장과 검찰, 사법부는 무엇인가"라며 "검찰과 사법부부터 갑(甲)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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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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