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자→장애인' 명칭순화 법안 잇따라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자→장애인' 명칭순화 법안 잇따라

남지현 기자
2014.04.15 13:58

장애자·정신병자·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법률 용어 순화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는 장애인 비하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로는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간질병자, 장애자,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법령에서 총 57번, 행정 규칙에서는 총83번 나타났다. 특히 '장애자'라는 용어는 형법 등 각종 법률에서 14차례나 등장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형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상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자, 맹인,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는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인, 심신미약자, 시각 장애인 등으로 순화된 지 오래"라며 "(이러한 용어가)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대표로 오영식, 이상직, 강기정. 박기춘, 윤관석, 전순옥, 이찬열, 정의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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