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휴일제 보완법에 '제동'…"고용부 아닌 안행부 소관"

당정, 대체휴일제 보완법에 '제동'…"고용부 아닌 안행부 소관"

이미호 기자
2014.09.22 12:32

[the300]권성동 "근로기준법 제정 사항 아냐…조만간 당 입장 정리"

권성동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사진=뉴스1
권성동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사진=뉴스1

당정이 22일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대체휴일제가 고용관련 법안 논의사항이 아닌, 공휴일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고용노동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며 이른바 '대체휴일제 보완법'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노사 현안, 정기국회 주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보완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대체휴일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할게 아니고, 공휴일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는 안행부 소관이라는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대체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로현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노사합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면서 "안행부 공휴일 규정도 사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정한 휴일이지, 근로자 기준은 아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재계의 의견과 안행부 의견 등을 수렴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간사는 "대체휴일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휴일을 하게 되면 경영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휴일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재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추석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법정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이른바 '국민의 쉴 권리'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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