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복지위,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자진사퇴' 공방 예고

[국감이슈]복지위,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자진사퇴' 공방 예고

김세관 기자
2014.10.02 05:53

[the300-미리보는 국감 ④]복지부는 13~14일…'의료법인 영리사업 최대 난제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국정감사 일정 조율은 잡음 없이 원활했다. 그러나 본 국감은 그 어느 상임위보다 산적한 현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7개 대상기관(직접감사 33개, 서면감사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3~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국민연금은 17일, 대한적십자사는 23일 감사를 받는다.

복지위의 이날 전체회의는 국감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로 개의 20여 분만에 무리 없이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전에 미리 만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 등의 일정을 조율했다.

복지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 담뱃값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가 최대 이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제처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및 단계별 급여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담뱃세로 분류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금연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결국 편법적 증세로 규정,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존폐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막판 논쟁이 불가피하다.

대선 보은 인사 논란을 불러온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질 문제도 복지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로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통해 야당은 김 총재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