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5년간 11조 감면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5년간 11조 감면

배소진 기자
2014.10.08 09:53

[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이들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1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3조1914억원으로, 공제비율은 44.1%에 달했다.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하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며 최저한세율은 17%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18.7%이던 실효세율은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 13.0%,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공제비율도 큰 폭으로 올라 2008년 25.3%였던 것이 2010년 49.3%까지 치솟았다가 2011년 40.7%, 2012년 41.1%, 지난해 44.1% 등으로 늘어났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008년 28조1000억원에서 2011년 29조9000억원, 2013년 3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지난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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