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교단체, 동성애 옹호법 규정 반대...공동발의 의원들 철회 요청으로 유 의원 물러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일부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인권교육지원법이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승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에 항의하는 종교계와 사회단체들의 민원이 너무 거세 공동발의 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의 책무를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인권위가 오랜기간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으로 18대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었다. 특히 올해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직접 설명자료를 만들어 의원실을 방문하기해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0월 10일에 여야 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요청서가 접수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의장과 박지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종교계는 극렬하게 반대에 나섰다. 특히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들에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종교계의 강한 반대에 유 의원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법안에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내용이 없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원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