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조현아 부사장 슈퍼갑질…응분의 조치 취해야"

이개호 "조현아 부사장 슈퍼갑질…응분의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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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0:00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의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슈퍼갑질 대한항공 사주 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노릇 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5일 0시50분 JFK 국제공항에선 한국 재벌기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마흔살 여인이 사소한 객실서비스를 문제 삼아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쫓아냈다"면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이유로 이륙이 미뤄진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쫓아낸 행위가 기장과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고 변명하는데, 부사장의 '내리라'는 분부에 토달 수 있는 용기있는 기장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램프리턴은 승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뤄지는데, (조현아) 부사장은 사소한 기내 서비스를 이유로 난동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고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기내서 쫓아냈다"며 "대한항공 부사장의 슈퍼갑질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조소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조 부사장에 대한) 철저한 법적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면서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승무원의 인권을 크게 훼손한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여부도 꼭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재벌기업 자녀들의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응분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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