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특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법적조치 촉구

국민안전특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법적조치 촉구

뉴스1 제공
2014.12.09 15:15

서승환 국토부 장관 "법에 어긋나면 엄정하게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자사 항공기의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9일 열린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조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을 질책하며 해당 승무원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당시 항공기는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탑승구로 되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조 부사장의 '월권행위' 논란과 함께 오너 일가의 무례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빗발쳤다.

이날 국민안전혁신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항공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해친 것 아니냐는 우려"라며 "특히 항공기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 시간대인 이착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항공기 운항 질서 관련법을 보면 기장의 권한을 일반적인 승객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부사장이 침해한 것"이라며 "항공사 자체 안전 의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내용을 파악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안전의식이 과거보다 개선됐고 자율적 책임으로 향후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항공 부사장의 후진 논란이 일어났다"며 "국민들은 항공사 안전의식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국토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내용이 파악되면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고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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