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런치리포트-크라우드펀딩법 운명은]
창업·벤처기업들의 온라인 소액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지적 사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고, 야당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관련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금융위, 여야 지적사항 대폭 수용 "법안 처리 교두보"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와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다양한 투자 기회 부여 등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투자자 보호 수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투자자 1인의 투자 한도 규정 △발행인의 공시내용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확인 의무 △포털사이트를 통한 위법한 광고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됐다.

최근 정부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지적 사항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단초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소위 지적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다만 등록제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써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도 소위 지적 사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동일기업 한도 1000만원 이하, 총 누적투자 2000만원 이하,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 500만원 이하, 총 누적투자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의 법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개인 투자한도는 없애자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해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법안(500만원) 보다 더 낮은 400만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인의 공시 내용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수용해 중개업자가 발행인의 사업계획 및 자금사용계획이 필수항목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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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위법 광고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네이버, 다음 등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문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포털사이트가 발행인 또는 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상 광고제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권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 접속 제한, 정보 삭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털사이트가 이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관할청인 방통위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키로 했다. 1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은 금융위가 전매 제한 의견을 고수하되 이 조항이 발행인에 대한 환매 요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 가능성=정무위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어 크라우드펀딩 법안 등 소관 법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소위 지적 상황을 대폭 수용한 안을 제시해 법안 처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지만 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해 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현재 크라우드펀딩법이 대출형과 기부형은 제외하고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투자형'만을 규율하는 것과 투자자보호 등에 우려가 여전히 있고, 여당이 자기 하고 싶은 법안만 처리하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금융위도 크라우드펀딩 법안 처리를 원하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美 JOBS법은?.."영국.일본도 추진"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일본 등 해외가 주목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방안 등이 숙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크라우드펀딩 촉진법을 마련하고도 실제 시행에 속도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시초는 1997년. 영국의 한 록그룹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돈을 모아 순회공연 경비를 마련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라별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금융규제에 소극적인 영국에서 먼저 발달했다.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확산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루는 지분투자형 방식은 2010년 영국 '크라우드클럽'이 시작했고 유럽, 미국 등지로 확산됐다.
2012년 4월 미국의 법 제정은 세계적인 크라우드펀딩 제도화에 촉매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에 서명했다. 머릿글자를 따 잡스(JOBS)법인데 이 명칭은 혁신가의 대명사격인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발행회사(자금 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해당 증권의 1년간 전매제한 등을 담았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고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했다. 영국은 2013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처음 인정했다.
경제성장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진 이탈리아도 크라우드 펀딩에 주목했다.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을 2012년 제정했고 이탈리아 금융감독기관인 CONSOB는 2013년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기술상품이나 혁신 관련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기업 당 500만유로까지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국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신고서 면제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규제를 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갖춘 게 공통점이다. 미국은 1인당 연간 2000달러, 이탈리아는 1000유로, 일본은 50만엔 이하로 각각 투자한도를 정했다.
하지만 신중론을 주문하는 쪽에선 크라우드펀딩법이 실제 적용되는 해외사례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금융감독기관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도 오는 5월까지 1년간 법시행에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우리도 투자자 보호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 투자자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 정보업체 매스솔루션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7억달러로 2007년 후 5년내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같은 해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사 기준 1000여건에 모집금액은 74억원. 대출형이 46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투자형은 23억여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37곳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개설돼 있다.
한편 미국 SEC는 개인간 대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 이른바 P2P대출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출방식 크라우드펀딩과는 관계 없이 투자형(지분형)만 규정한다.
[막전막후 속기록]"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좋으면…"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크라우드 펀딩.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정무위에서는 실제 어떤 논의들을 했었을까.
지난 1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세번째 논의가 진행됐다.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법안의 핵심은 '법안의 근본취지와 실효성' '투자자 보호'의 법제화의 두가지였다. 법안의 근본취지는 엔젤투자 등 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돼야 하는지였다. 투자자 보호는 법제화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투자 한도, 중개업자 규제방안, 온라인 광고 제재 여부 등이었다.
◇ 실효성 의문 갖는 의원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크라우드 펀딩 도입과 투자자 보호의 제도의 완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창업하기 쉽게 하겠다는, 이게 완전히 될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좋은 아이디어면 얼마든지 투자자는 많이 물색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김기준 의원
"백사람이 들여다보면 이 중에 한 60명은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이 지지를 모아 보자는 뜻이에요"-신동우 의원
"그래서 신통치 않은것만 나오지. 신통치 않고 사기 칠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지"-신학용 의원
의원들의 의문에 대해 정부 역시 명확한 전망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략의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에 크라우드 법안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느쪽이 이것에 의한 펀딩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김기식 의원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층일것입니다. 그러니깐 자기의 창업 아이디어가 확정되지 못한, 그래서 전문투자자의 투자를 못 받는 젊은 층들이 창업에 많이 활용될 거에요"-정찬우 부위원장
◇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소득요건 삭제, 총투자한도 낮춰 잠정 합의
위험 요소가 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은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투자한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의 핵심 내용에는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투자한도의 제한과 연간 총투자 한도를 두는 것이었다. 당초 논의했던 안건에는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에 따라 투자한도가 달랐다.
"지금 금융위 수정의견은 소득요건도 없애고 연간 총투자 한도 폐지도 하겠다라는 여기 나와 있는데 공식 의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금융위 입장이 뭐예요?"-김기식 의원
"소득요건은 살리지 않고 총투자 한도를 두겠습니다."-정찬우 부위원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지만 개인별 연간투자한도도 그러면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김기식 의원
"그렇지요"-정찬우 부위원장
이런 논의 끝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득요건은 없애도 연간 총투자 한도액을 낮추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책...옥석가리고, 확인의무 부과해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핵심 주체인 온라인중개업자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였다. 온라인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와 이들의 의무로서 펀딩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발행인)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운용 계획서에 대한 확인 여부였다.
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의 경우 이를 강화하면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완화시키면 무분별한 중개업자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2항은 뭐냐하면 중개업자의 건전성을 보는 거예요. 등록요건으로 볼때 (중략) 6항은 발행인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발행인의 공시 내용 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을 중개업자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신동우 의원
"중개업자의 타당성과 건전성은 누가 심사를 하는 거지요?"-김용태 의원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감독원이 하게됩니다"-정찬우 부위원장
(중략)
"지금 중기청은 자꾸 풀어주려고만 하는데 초기에 시작하면서 투자자 보호조치는 우리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사기꾼 꼬일까봐 그러는거야"-신동우 의원
또 다른 논란이었던 중개업자의 의무는 발행인의 공시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중개업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가였다.
"사업계획, 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대한 사실확인 맞습니까?"-김용태 의원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책임이 많아지네. (중략) 중개업자가 안하려고 그러지"-신학용 의원
"사용계획 정도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나?"-김용태 의원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책임을 물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 들어오니깐 안하려고 그러지"-신학용 의원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유일호 의원
(중략)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동우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정찬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있어야 된다"-유일호 의원
금융위에서 밝힌 신동우 의원의 안은 발행인의 공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청 등의 의견을 받아 들여 확인 의무 삭제를 제한했으나 당시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에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크라우드 펀딩, 국내선 '반쪽'…해외로 발돌리는 창업자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이다. 웨어러블 시계 제조사인 미국의 스타트업 페블은 킥스타터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104억원 가량을 유치했다. 가상현실기기 업체인 오큘러스의 경우 게임용 가상현실 디바이스인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비 27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오큘러스는 이후 페이스북에 2조원에 인수되며 화재를 모으기도 했다.
해외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품개발비를 확보하며 출시에 성공한 것은 물론 제품에대한 브랜드 이미지제고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게다가 이미 유명 크라우드펀딩사이트에 등록된 아이디어는 별도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선정없이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효과도 있다.
이는 다수의 참여자의 자금조달로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의 잠재력과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킥스타터는 투자의 대가로 상품을 받는 후원형 모델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지분투자형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지분투자형의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상황은 어떨까.
현재 국내에는 30여곳의 크라우드펀딩업체가 활동중이지만 대부분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형이나 완성품으로 보상받는 후원형 또는 기부형이다. 지분투자형은 두 곳 뿐이다. 관련 시장규모도 지난 2013년말 기준 530억원정도로 세계시장 5조 3000억원의 1%에 불과하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분투자형 비중이 늘고있는 미국, 유럽 등과 다른 점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07년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한 셈이다. 기부형과 후원형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자형의 경우 2012년 오픈트레이드가 첫발을 내디뎠다.
오픈트레이드의 고용기 대표는 "증권 발행과 공시가 필요한 공모형태의 지분참여형 크라우드 플랫폼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발이묶여 업계가 대부분 후원형이나 보
상형, 대출형에 집중하고 지분투자형도 일부 엔젤투자자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안인 JOBS법 시행령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의 클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돼 심지어 일부 연금펀드 운용사들이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자금을 맡겨 스타트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심지어 일부 예비창업자들은 해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에 도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직토(zicto)는 최근 자세교정용 웨어러블 밴드인 아키를 출시하기위해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다른 스타트업 리버스는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리니어블을 인디고고라는 크라우드펀딩사이트를 통해 선보여 45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리버스는 국내 리워드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업체인 와디즈로부터 펀딩에 나섰는데 인디고고에서 못지않은 자금모집에 성공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와디즈 관계자는 "리워드형 펀딩이었지만 국내에서도 그만큼 크라우드펀딩에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면서 "궁극적으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음성적인 지분투자형 서비스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자칫 시장이 싹트기 전부터 불법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는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 자금이 1이면 크라우드기반 엔젤투자는 10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벤처가 100이고 엔젤은 1인 상황"이라며 "중국도 지난 5월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33조 5000억원이 모이자 당국이 이에 자극받아 연말까지 법과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도 더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은행이나 기관투자가 중심 창업자금 조달채널을 일반투자자로 옮기는 것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창업생태계의 문을 여는 셈"이라면서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지난해에만 690억달러로 매년 수백%씩 성장할 전망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다쳐도 보수적인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에 조차 제도화가 뒤진다면은 우리 창업환경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