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교육감협의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정책 등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리과정 예산처럼 교육부를 넘어 타부처까지 연계된 업무에 있어 교육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교육감협의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시·도 의회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전문인력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회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박재성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교육부 외에는 타부처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면 수용·불수용 등 결과를 듣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이전보다는 타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교육부를 통하지만 교육부와 함께 타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