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운영위 위헌결론?…국회 "결론 내린것 아냐"

'시행령 수정권' 운영위 위헌결론?…국회 "결론 내린것 아냐"

배소진 기자
2015.06.01 18:08

[the300]국회사무처 "시간적 제약으로 의결서 빠져…위헌성 결론 내린 것 아냐"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삼권분립 원칙 침해'라는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5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이같은 논란이 한 차례 제기됐었다. 일부 언론은 운영위가 '위헌'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입장자료를 발표, 당시 운영위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맞지만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소위 안건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제시한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 의장은 당시 국회가 시행령 등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에 한 번 헌법재판소인가 어디에서 위헌 결정을 난 게 있다"며 "국회가 입법부 행정 작용에 대해 이렇게 하면 삼권분리법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되다가 그런 이유로 폐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공식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위법성을 검토해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이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냥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위헌성 지적에 소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위원들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속기록에 대해 1일 한 매체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입법 개정요구는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입법차장,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까지 위헌성에 동의하며 개정요구 삭제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시간적인 제약으로 국회입법차장이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위 위원 한분이 행정입법에 개정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자 그러면 행정입법 통제부분은 그러한 위헌논란을 감안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대상에서 빠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행정입법 통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다.

또 "행정입법 개정요구와 관련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미국의 사례이지 우리의 사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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