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숙려기간 없이 13일 처리키로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숙려기간 없이 13일 처리키로

정영일 기자
2015.08.11 15:08

[the300]정수성 위원장 "국회불신·정치불신 감안 신속 처리"

새누리당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학봉 의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학봉 의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처리키로 11일 결정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갖고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밝혔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한다.

윤리특위는 해당조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 없이 상정키로 했다. 정수성 위원장은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겨져 심사를 거친 후 윤리특위징계소위에 회부됐다가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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