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병두 의원실,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배은행위시 증여재산 회복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래자식 방지법'이 발의된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때 부모가 반대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뼈대다.
최근 노인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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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주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존속폭행 근절을 위해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배은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