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효대 의원 "정부, 현실적인 직불금 운용제도 검토해야"

한‧중 FTA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면 현재보다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마리당 1만 3545원으로 지급됐던 한우 직불금 지급단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14만 1397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해 지급됐던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1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지수를 반영해 직불금을 산정하면 농민들에게 더 큰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 직불금을 현실화 하는 김승남, 김종태, 유성엽 의원의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