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요구…임환수 청장 "동의"

여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요구…임환수 청장 "동의"

세종=배소진, 김민우 기자
2015.09.10 13:37

[the300][2015 국감]올 3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 '국세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임환수 국세청장/사진=뉴스1
임환수 국세청장/사진=뉴스1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수수료 문제에 동의한다"고 밝혀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의 2배를 올 상반기에 이미 넘었다"며 "카드로 납부된 국세가 5년간 총액이 16조원인데 카드 수수료만 1400억원이다. 수수료로 카드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면제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방세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촉구했다.([단독]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국회서 다시 추진☞바로가기)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세금 외 별도로 부과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세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공여방식'을 국세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질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소위 신용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국세청)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올 연말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수수료 문제에 동의한다"며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서비스 측면만 고려하면 말씀이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할 것인지 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아닌 국민과의 형평성도 잘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이던 상한선을 없애면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올해 6월까지 6조8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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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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