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선거구 획정 헌재 결정 뒤늦게 질책, 작년 국감보고때 '누락'

법사위, 선거구 획정 헌재 결정 뒤늦게 질책, 작년 국감보고때 '누락'

유동주 기자
2015.09.11 18:14

[the300][2015 국감] "헌재 인구편차 2:1 결정은 정치현실 외면한 것"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지역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뒤늦은 불만이 쏟아졌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30일 헌재가 선거구 허용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가 의도적으로 해당 결정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재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사건 현황'에 '선거구 획정 결정'이 빠져 있던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헌재 국감은 10월 17일로 헌재 결정이 있던 10월 30일로부터 불과 2주전이다.

그는 "경천동지할 사건인데 업무현황에도 안 넣고 목록현황에도 빼 버리고 올렸다"며 "이게 국회의원 속여 놓고 기습적으로 결정 해 놓고…"라며 강하게 헌재를 질타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목록에는 빠졌을 지 모르지만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쪽으로 통지를 했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업무현황에만 빠졌다는 게 아니라 목록에서도 빼 버렸다"며 "국회의원들 모르라고 이래 놓고"라고 재차 흥분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이게 주요현안 중 하나인데 현황에 빠져있고 목록조차 빠져 있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결정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뒷북치게 만들어야겠냐"고 따졌다.

김 처장이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추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헌재는 이런 결정 하면 오순도순 (여야가)양보해서 할 거라 기대하셨나"라며 "정치권 현실을 과대평가하고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헌재 결정은)'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해 더이상 지역 대표성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인구편차 2:1 이하인 선진국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보다) 더 발전했어도 양원제로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일본도 양원제로 보완해 중의원은 2:1 이내 상의원은 5:1 을 적용 중"이라며 "어떻게 단원제 나라에서 곧바로 2:1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그동안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수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고 곧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 '유권자기준이 맞다'고 하면 그때 가선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중인데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후 흐름 방향에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결정 자체는 존중하는데 여러가지 외국과 상이한 문화를 고려 못했고 현실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결정 당시 소수의견 낸 분들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2001년 결정에선 도농격차 지역불균형 상당 기간 해소 안 되면 3:1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13년이 흘렀는 데 도농격차 불균형 해소됐냐"고 물었다.

그는 "각종 통계보면 더 나빠졌는데도 헌재 결정은 바뀌었다"며 "국회의원들만 고통겪는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특히 농촌 주민은 갑자기 선거구 어디로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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