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국회선진화법 헌재 심판기일 지났다"

노철래 "국회선진화법 헌재 심판기일 지났다"

유동주 기자
2015.09.11 06:47

[the300][2015 국감] "위헌 소지, 야당 발목잡기 수단...빨리 결정해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형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형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뉴스1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제기 된 게 각각 지난해 9월과 올 1월로 이미 180일의 심판기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선진화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 만들어진 국회법으로 인해 국회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은 채 다른 중요 의안처리와 연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마저 제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속·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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