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남인순 의원 "조정중재원,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해" 적극적 조사 요구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이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분쟁 조정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1%에 달했으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된 비율은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로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한 셈이다.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으나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850여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조정신청금액과 조정결정금액 차이가 큰 순서대로 상위 30위 사건을 보면 의식불명이나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 많았으나 이들의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조정결정금액이 약한 데엔 조정중재원의 비적극적인 현장조사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실제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 말 기준 전체 1882건 중 13건에 불과했다. 2013년엔 4건, 2014년엔 5건이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며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남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건 큰 차이가 있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돼있는 만큼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