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 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48곳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부영 대우건설 미래에셋 홈플러스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CC 동국제강 등 15곳은 2003~2004년 단 1차례의 공시 점검을 받았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20위 대기업 집단은 4~5년에 한 번 공시 점검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02년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 2011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또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65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등이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점검과 적발에도 기업들의 공시 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시제도가 투자자들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