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安-공천 부적격자, 朴-중도 사퇴 패널티 가능성…'예외조항'으로 피해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박지원·조경태 의원 등에 직격탄을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물갈이 혁신안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살짝 비켜 나갔다. 2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두 유력 대선주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혁신위원회가 23일 공직후보 자격 심사 기준을 담아 발표한 11차 혁신안에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사면 미허용'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사면 받은 사안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 지사는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던 바 있다. 2006년 특별사면을 받으며 복권된 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지만 '김상곤 혁신안'에 따르면 사면받은 사안도 공천 부적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혁신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받은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를 하되,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혁신안에 달았다. 이 경우 안 지사는 향후 선거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 지사는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드러난 혐의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혁신안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에 따르면 임기의 4분의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경선 득표수의 10%를 감산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 시장의 임기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 4년이다. 박 시장이 2017년 하반기에 열릴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 3년차를 채우지 못한 시점에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혁신위가 마련한 패널티를 피해가기 힘들다.
지난 7일 관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도 차기 대선 출마할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혁신위측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시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된다"며 "경우를 나누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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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9일 혁신안이 상정됐던 당무위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16일 중앙위에 상정된 혁신안에도 중도 사퇴한 선출직공직자 패널티에 대해 '대선 경선은 미적용'이라는 예외조항이 달렸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해도 경선에서 받을 불이익이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