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강화후 정식재판 1년새 2배↑…실형선고도 2배이상 증가

경범죄 처벌 강화후 정식재판 1년새 2배↑…실형선고도 2배이상 증가

유동주 기자
2015.09.25 10:31

[the300][2015 국감]이춘석 "방산·법조비리엔 솜방망이, 경범죄는 처벌강화…'불공정'"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주취소란'과 '스토킹'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범칙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재판에 회부된 경범죄 사건이 1년만에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범죄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2013년 까지 200~3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 554건, 올해 상반기는 319건으로 경범죄처벌법 강화 이후 2배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범죄 범칙금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2010년 이후 경범죄 정식재판 판결 건수 현황
자료=이춘석 의원실
▲2010년 이후 경범죄 정식재판 판결 건수 현황 자료=이춘석 의원실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받은 전체 1999건 중 약 70% 는 재산형인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기간 집행유예 포함 '자유형' 선고가 60건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38건이 지난해 이후 1년 반 동안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범죄로 징역, 금고 등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드문 경우도 최근 급증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9건 이었던 실형건수가 지난해 10건을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에 대해 실형선고가 급증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 강화분위기가 재판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조비리와 방산비리 그리고 공무원 뇌물죄 등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고 있는 반면,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원칙 없는 법 적용이 이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토킹이나 주취폭력 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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