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도박 치유 예산', 경마수익의 0.46%뿐

마사회 '도박 치유 예산', 경마수익의 0.46%뿐

박다해 기자
2015.10.05 06:02

[the300][2015 국감] 이종배 "마권구매 상한선 위반도 평균 22건…도박중독 방치"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사진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순익의 1%도 안되는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권 상한 구매선이 10만원으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도박중독을 사실상 방치하고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5년 간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에 쓴 예산은 순익의 0.46%에 불과했다. 경마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박중독 사업엔 소홀하단 지적이다.

지난해 마사회 순수익은 9320여억원을 기록했으나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사업 예산은 48억 3300만원(0.51%)에 불과했다. 특히 도박중독 치유·예방사업 예산은 오히려 2013년 58억 9200만원(전체 순익의 0.62%)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이종배의원실
자료제공=이종배의원실

이 의원은 "경마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는 전제로 허가를 내줬단 이야기"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치유 산업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고 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장외발매소에 도박 예방·치유센터를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본 경마장 44.3%(2014년 기준), 장외발매소는 52.9%에 달한다.

그러나 오히려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장외발매소 30곳 가운데 치유센터는 용산 장외발매소 단 1곳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임직원에겐 높은 연봉을 제공하면서도 오히려 경마로 가정이 붕괴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스스로 '(국민들의) 혐오대상이고 사양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진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마사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179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하 11개 기관 가운데 1위였다. 신입사원 연봉 역시 383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또 "마사회가 마권 구매 상한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조치가 없었다"며 도박중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단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마사회 '승마투표 약관 제8조 2항'은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마권 구매 상한선 위반 건수는 2012년 20.4건, 2013년 17건, 2014년 20.4건 등으로 평균 22건에 달한다. 올해 8월까지는 18.1건이 기록됐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이 의원은 "마사회 측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없다'고 답변하는데 사감위의 적발 건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매출 증대를 위해 사실상 모른 척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권구매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