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5·16 견해·북 지뢰도발 당시 골프장 출입 등 지적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종합평가를 통해 "후보자는 지난 38년간의 군 복무기간 동안 주요 야전 지휘관 및 정책부서의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작전 및 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고 각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작전수행역량 보강을 강조하는 등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 군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위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후보자의 과거 석사학위 논문 내용 중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한 것은 후보자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군사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후보자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 여부에 대해 미확인됐다고 답변하고 있어 북한의 핵 보유나 핵 능력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국방위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군인으로서 성실히 임무에 전념해왔다"면서도 "다만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당일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북한 소행임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지휘관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했다.
또한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세입자의 임차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 밖에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달 14일 신임 합참의장에 내정됐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직을 맡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