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근로장려금… 40억원은 부정수급 후 환수도 못해

줄줄새는 근로장려금… 40억원은 부정수급 후 환수도 못해

배소진 기자
2015.10.06 10:30

[the300][2015 국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해 온 근로장려금 중 엉뚱하게 지급된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40억원 가량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406만 가구에 3조24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동안 재산 및 소득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만9210가구, 195억8800만원이다.

이 중 국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39억8700만원이다. 부정수급액의 20.5%에 달한다. 특히 환수조치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나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4억4400만원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소득요건 부적격 47%, 재산요건 부적격 40%, 기타 13% 등이다.

일례로 신청자 A씨는 직장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보다 과소신고한 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자료에 의해 근로소득 누락사실이 확인됐다. 신청자 B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것이 적발됐다. 부모소유 재산을 합산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부정수급에 이은 국고미환수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며 "부적격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심사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자가 부정수급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이란 큰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 하다"며 "전액 국고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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