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조사대상 공방속 운용의 묘 발휘한 '가습기 특위'

[뷰300]조사대상 공방속 운용의 묘 발휘한 '가습기 특위'

김세관 기자
2016.07.06 17:28

[the300]법무부·검찰, 조사 대상서 일단 제외…필요 시 추가 선정키로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작은 틈이 커져 댐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과거 수도 없이 봐 왔던 터라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이례적(?)'이게도 균열을 땜질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 '여소야대' 덕분인지, 아니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출발은 말 그대로 '깔끔' 했다.

국회에서 6일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습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심의·의결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특위는 이날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업 및 국가 기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조사 기간 등이 단김 계획서를 의결에 앞서 상정했었다.

대부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했지만 단 하나의 사안이 합의되지 못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기관 조사 대상 선정이 그것.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대한 조사는 여야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조사가 문제였다. 야3당은 2011년 관련 고발이 접수된 후 5년 만에 수사를 진행한 법무부와 검찰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여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위의 법무부와 검찰 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 오후 1시 전까지도 이어졌었다. 자칫 작은 균열로 인한 의견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여야 위원들은 운용의 묘를 발휘해 이날 조사 계획서를 심의·의결, 본회의에서의 재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우선 이날 통과되는 계획서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추후 필요할 때 여야 합의를 거쳐 조사 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당의 손을 들어준 듯 하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야당도 최소한의 수긍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결국 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뿐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도 큰 충돌 없이 여야 의원들의 동의로 심의·의결 될 수 있었다.

물론 법무부와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추후 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날과 같은 여야의 유연성과 적극성이라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도 새로운 묘수를 들고 나와 중단 없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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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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