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복수비자, 업무 위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 "한·중 관계 따라 수시로 변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인들은 갑작스러운 중국의 조치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4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정을 내렸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비자 발급이 필수다. 중국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관광, 유학 등 목적에 따라 C비자, D비자, F비자, G비자 등으로 나뉜다. 상용비자는 F비자에 해당되는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다.
상용비자는 단수와 복수 비자로 나눠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비자다. 복수비자는 1년간 30일 또는 90일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다. 중국과 거래를 하는 상인이나 무역업 종사자 등은 중국에 갈 일이 많아 단수보다는 복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를 준비하거나 국내지사와의 업무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해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 △수출입 기계 설치, 보수 △기타 유사한 목적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 상용비자를 발급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비자를 발급을 위해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한다.
여기서 문제는 초청장이다. 기존에는 대행사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해 비교적 비자를 받기가 수월했다. 그러나 중국이 초청장 발급 대행사에 자격정지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은 비즈니스를 하는 당사자나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초청장을 개인이 현지 거래처에 직접 요청해 받아야 하는데 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며 "사실상 상용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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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을 두고 수시로 정책을 바꾸고 있어 앞으로 비자 발급에도 변수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비자 관련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90일 상용비자 임시 발급 중지조치를 한 것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3~4번 비자 발급과 관련해 제한 조치를 취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