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는건 쉽고 반품은 어려운 해외직구…반품률 0.05%

[단독]사는건 쉽고 반품은 어려운 해외직구…반품률 0.05%

김평화 안재용 기자
2017.10.11 17:12

[the300][국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한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6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한 김명진씨(29·가명)는 반품을 결심했다. 상품을 직접 신어보니 예상과 달리 착용감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구매한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수수료로 2만원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특송업체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세관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려 포기하고 수수료를 냈다"고 말했다.

매년 해외직구 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품률은 0.0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0건 중 1건만 반품되는 셈이다. 관세 환급 등 반품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해외직구·반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건수는 1739만5000건,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반면 반품건수는 8229건, 금액으로는 6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현재 해외직구상품을 돌려보내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특송업체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시간·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다.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신고, 물품발송, 환급신청 등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품대상 물품검사를 받으려면 관할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접 환급절차를 밟는 소비자는 극소수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 8229건 중 8113건이 특송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반품됐다.

특송업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인 부호'를 등록하고 특송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세사 수수료(건당 1만5000원 이상)가 발생한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관세사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엄용수 의원은 "본인 직접 반품시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해 비용이 소모되고 세관사무소가 광역시별 한 곳뿐이라 접근성이 나쁘다는 문제가 있다"며 "시간·비용 부담 때문에 반품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반품을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 세관방문절차를 폐지하고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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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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