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금지된다

경마장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금지된다

김평화 기자
2018.11.29 16:15

[the300]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50, 찬성 248, 기권2로 가결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50, 찬성 248, 기권2로 가결됐다.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 등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에서의 청소년 고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마 등 대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했다.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면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1년 유예키로 했다. 장외발매소의 청소년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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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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