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3개로 압축…"속도감"

[단독]與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3개로 압축…"속도감"

김하늬 기자
2019.03.12 18:30

[the300]민주당, '선거제-개혁입법' 패키지 패스트트랙 이번주 내 추진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논의 중인 선거법과 연계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개혁법안을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만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야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만나 패스트트랙을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 내 상정키로 협의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선거법 만큼이나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개혁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핵심인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야3당이 동의했지만 연계 법안에서 야3당과 일부 이견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공정거래법의 경우, 기업에 부담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손 봐야 할 곳이 있다는 의견을 내서다.

앞선 11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스트트랙 연계 법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보다 '빠른 결단'을 택했다.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편을 완수하려면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채워가는 시점에서 빠른 개혁 입법에 따른 국정과제 완수 목적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혁 원칙에 합의에 도달,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법은 야3당에서 모두 동의한 부분인 만큼 패스트트랙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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