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노 발언 겨냥 "역사 바꿔쓰고 있는건 일본"

靑, 고노 발언 겨냥 "역사 바꿔쓰고 있는건 일본"

김성휘 기자
2019.08.28 15:06

[the300]김현종 "日도 개인청구권 소멸 안된다고 보면서 입장 바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08.27.   photo@newsis.com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자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본 측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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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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