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컨트롤타워는 산업부"

홍남기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컨트롤타워는 산업부"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2021.10.05 18:23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몇달째 조율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가전략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입법 관련한 쟁점이 있었지만, 지난주 조율이 마무리되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확실히 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이 " 9월 23일 미국이 삼성전자·인텔 등 반도체 주문과 판매 재고정보 등 사실상 경영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의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밑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만들어서 전략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마국은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국은 1조위안(18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 걸림돌인 인프라 규제가 상상초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예외를 심의하는 데 2년이 걸렸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송전 설치 등에 5년이 걸렸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중국 등에서 공장가동까지 2년 안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본국인 한국에선 6~7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K-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제 혁파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빅3(BIG3) 산업의 핵심규제 혁파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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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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