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법제처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원에 그간 24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맡기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와 법령정보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46억이다. 특히 이 중 30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제처의 법령정보원에 대한 감사 횟수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령정보원 직원 중에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령정보원에서는 내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개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맡는데 이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령정보원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국법령정보원 원장직에는 대부분 퇴직한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임명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법제처가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수의 계약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