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원,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허은아 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표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허은아 전 대표를 만나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7일 허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주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더 끈질기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저의 정치적 미숙함을 국민과 당원께 사과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당내 다수 구성원들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 빨리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달 21일 이뤄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위반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가 대표직을 잃는다고 했다.
허 대표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에선 지난달 24일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됐다. 이에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당원소환제가 소환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개혁신당과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