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군 7명 추가 보직해임 검토

[단독] 軍,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군 7명 추가 보직해임 검토

김인한 기자
2025.02.28 16:56

[the300] '내란·직권남용' 혐의 기소…"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 검토"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사진=뉴스1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키거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군인 7명에 대해 추가 보직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들 7명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의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직무정지 또는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특전사는 3개 여단과 707특임단 등 4개 부대가 개입됐지만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있어 지휘관 4명은 직무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지휘관 4명이 기소된 이후에는 적법 절차에 맞춰 보직해임 등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대우 단장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군인 7명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 봉쇄·침투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각각 보직해임심의위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직할부대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을,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인 특전사 지휘관 관련 심의를 검토할 전망이다.

왼쪽부터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 사진=뉴스1·뉴시스
왼쪽부터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 사진=뉴스1·뉴시스

통상 특전사와 정보사 소속 대령 등 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는 일선 사령부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구속으로 사령부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상급부대인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이를 일임해 보직해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기소된 7명의 군인에 대해 보직 해임 등 인사 조치는 당연히 검토한다"면서 "법원 자료를 받아 인사 쪽에서 법률을 검토한 뒤 위배 정도와 제대 여건 등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들 군인들을 곧바로 보직해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 부대가 '지휘관 리스크'로 더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 제17조의2(보직해임)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에서 육군을 제외하고 타군의 장성급 군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에서 근무해 온 김대우 단장은 해군 소속으로, 국직 상급부대인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 여부 등을 판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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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2026년 01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내 파견 │ 2025년 12월 대한민국 병무청장 '병무정책 공헌 표창' (정치부 외교안보 담당) │ 2022년 12월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취재상' (정보미디어과학부 과학기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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