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법률 공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특검법은 관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이 걸린다. 3개 특검법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추천이 가능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비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각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같은 인원은 역대 최대규모다. 국정농단 특검팀만 105명이었는데 내란특검법에만 그 두배를 훌쩍 넘는 267명이 투입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 청구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독자들의 PICK!
이밖에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재가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