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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9/2025091910400286472_1.jpg)
10여년 전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도내 소방관들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과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정당한 임금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수많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 국가는 기꺼이 대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 측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여년 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2600여명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정당한 임금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다"며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 간 소송전은 2009년 대법원이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미지급수당 반환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돌입했고 전국 소방관들 또한 이에 동참했다. 경기도의 경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2월 소방관들과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고, 이후 2019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을 지급했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경기도 소방관들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당시 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 공제된 수당 원금은 소방관 6176명의 21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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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은 모두 지급됐고 현재 경기도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수당의 시효가 소멸했고 경기도가 권리남용을 했다고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경기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거나 수당채권의 시효 완성 후에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