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4심제' 재판소원제도 공론화 추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4심제' 재판소원제도 공론화 추진

오문영 기자
2025.10.20 15:59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확대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정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꾸리고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우선 대법관의 경우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과도기 중엔 현재 구조를 유지하되 증원이 완료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를 구성토록 했다. 쉽게 말해 현재 13명으로 운영되는 전원합의체가 증원을 거쳐 두 개로 운영되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현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20.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20. [email protected] /사진=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배치하고, 규모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위원 중 '대법관 아닌 법관 1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법안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편되면 선임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여성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백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사개특위 안에서 제외하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고 한들 다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서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을 발의할 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이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전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4심제와 다르다. 간이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려 점들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까지 사법개혁안 입법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말까진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안을 시작으로 사법 체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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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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