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 계엄 당시 '정치활동 등 금지' 포고령 1호 발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임기 만료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30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이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25일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명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가 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