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최대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별도 기구인 '사용자성 판단위원회'(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현장 매뉴얼 준비 상황과 관련한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 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교섭 절차, 쟁의 범위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선 (노사가)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위에서 이 같은 부분은 담당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을 때 법에 따르면 교섭 의제에 한해서 사용자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에 질병판정위 같은 사용자성 판단위를 둬서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 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도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피하는 길은 노동위에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행이 만들어지고 개정 노조법이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다뤄본 사례나 선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고용노동부와 유형화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