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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 주문만 밝혔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저희 쪽으로 송달되면 그것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도봉, 강북, 금천, 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 같은 경우 (대책 발표 이전에) 집값이 급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의도에서 이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항소 등을 통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