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청래, '감경사유' 조목조목 반박..."尹, 비교적 고령인 65세? 55세였으면 사형이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009305779524_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윤석열이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 판사가 제시한 감경 사유를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에 "12월3일 비상계엄은 굉장히 치밀했다"며 "실패는 소극적인 계획 탓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덕분"이라고 했다.
또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선 실소가 터진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라 감경했다는 것 역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지귀연 판사는 역사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이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고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 없도록 대법관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